들어가는 말
2015년 11월 26일 서울에 눈이 펑펑오던 날 은서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렇게 많은 일이 생길 줄 몰랐다.
그런데 국가에서 허락한 아빠의 출산 휴가는 3일 유급, 2일 무급이 전부다.
내 경우는 회사의 배려를 받아 모두 사용했지만 보통 눈치보여서 3일 쓰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이란 (일종의) 육아 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중이다.
육아휴직
현행 육아휴직은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후 급여액의 일부(2015년 7월 1일 이전 15%, 2015년 7월 1일 이후 25%)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상한액이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이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아빠의 달
이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달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향 지원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육아 휴직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아빠의 달
2015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내년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함정
하지만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는데 함정이 많다.
내 통상 임금, 내 생각과 같은가?
가족같은 분위기를 추구하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임금을 내가 아는 만큼 산정하고 있을까?
예를들어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해보자. 세금모두 포함해서 월 200만원 받는다.
그런데 이 내역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금여에는 회사의 복지, 식비 등등이 주욱 계산 들어가있다.
노동의 가치로 돈을 받는줄 알았는데 노동에 관해서는 돈을 작게 책정하고 온갖 다른 방법으로 연봉을 늘려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대 출력 40%
퉁쳐서 150만원이 통상 임금이라고 해보자. 40%로 계산하면 6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하게 2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월 400만원이 월 260만원이 된다.
출산용품 구비와 출산과정의 비용 600~1000만원이 들었는데 수입이 거의 반토막 나버린다.
결혼하면서 대출을 4% 이자로 받았다면 2년 전세살면서 대출 상환하기도 바쁜데 짧은 시간안에 비용은 많이 들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요즘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월세라도 살면 그냥 눈물만 나온다.
최대 장애물 = 동료(?)
동료가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 일을 커버해야한다. 3명이 한 팀이라면 2명이서 3사람 몫을 해야하니 남는 동료의 양해가 필요하다.
연 평균 2163시간 일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150% 더 일해야한다면 성자아닌 이상 쉽게 양해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대 존엄께서 아무리 아빠의 달
을 강조하셔도 2014년 3달간 90명이 신청한게 전부다.
맺음말
최근 보육대란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유치원, 어린이집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흉흉하다.
과연 은서가 다닐때는 괜찮아질까? 1초같은 일요일 한 숨이 난다.